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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재테크 정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by Well스토리2 2021. 2. 9.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자금 유동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많은 분들이 재테크 및 노후 관리에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노후 관리의 기본은 연금이죠. 연금계좌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개인연금계좌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또,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며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1. 개인연금계좌 (연금저축)

 

개인연금은 말그대로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개인 스스로가 연금 납입을 매달 또는 매년 하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죠. 개인연금계좌 개설은 크게 3가지 금융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인데요. 모두 매달 납입금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형태는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아래와 같아요.

 

금융권역별 연금저축상품 특성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 은행: 은행에서는 연금저축펀드의 형태로 실적 배당을 받아 이득을 내는 형태입니다. 과거의 연금저축신탁은 사라졌죠.
  • 보험회사: 일반 보험과 똑같이 매달 보험비 형태로 지급을 하며 만 5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과 같기 때문에 보험처리도 가능하답니다.
  • 증권회사: 요즘은 증권회사를 통해 많이 개설을 하시는데요! 앞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다른 점은 직접 주식 투자가 가능해서 자금의 자율성이 높다는 점이죠.

 

저도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중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변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계좌, 즉, 개인연금계좌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 위와 같이 여러 형태를 거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보단 현재 개인연금계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연금저축계좌는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있구요. 즉, 2개의 납입 계좌가 있다고 한다면 두 계좌 모두 합쳐서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단 소리죠. 그래서 굳이 여러 개의 납입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답니다. 연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정해져있는데요. 연금수령한도 계산은 아래와 같아요.

 

연금 수령한도 계산 방법

 

여기서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만약 우리가 연금계좌에 납입된 현금을 통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잃거나 벌었을 때 연금 수령 날짜의 계좌 내 평가 금액은 달라져 있겠죠? 그래서 그 때의 평가액을 따져서 최종적으로 지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연금을 잘~구슬려서 평가액을 늘리면 수령 한도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수령할 수 있는 한도 또한 증가한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만히 우리 시민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나두질 않죠. 연간 연금수령액이 만약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붙인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연금만 수령해야 나머지 수령액에 대해서 과세가 붙지 않는답니다. 이를 "연금소득세"라고 하며, 3.3%~5.5% 비율로 나이에 따라 다르게 부과합니다.

 

개인연금 수령 시 세금 / 미래에셋대우 은퇴연구소

 

연금 과세 방법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파인

많은 분들이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시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계좌에서는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중도해지 시 전체 금액에 과세를 받게 된답니다. 중도 해지 시 과세는 16.5%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해지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액공제의 범위는 직장인 기준으로 연봉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 퇴직연금계좌와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계좌, 즉,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본인이 직접 퇴직연금을 개설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인연금계좌가 노후를 위해서라면, 퇴직연금계좌는 퇴직 후 공백기를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말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뜻입니다. 퇴직이란 단어 자체가 근로자에게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에게만 해당되고 개설이 가능하답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중도해지 시 세금이나 기타 특이사항들은 개인연금계좌와 거의 동일하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최대 세액공제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퇴직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개인연금계좌와 함께 개설을 하였다면, "(개인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최대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 개인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관계 및 차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차이에 앞서 세액공제부터 알아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계좌 모두 개설을 하신다면 총 합산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아셔야 합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지, 또는 다른 수입으로 종합소득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조금 더 유연한 범위의 과세표준을 보여주고 있죠. 세액공제는 개인연금계좌만 하였을 때 해당하는 것이며, 아래 괄호에는 IRP와 합산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16.5%나 된답니다.

 

다음으로 개인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격은 개인연금계좌는 남녀노소 모두가 가능하답니다. (퇴직연금계좌와는 다르죠~?)

 

또 한가지 크게 다른 점은 "운용가능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용가능상품, 즉, 주식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느냐 인데요. 두 연금계좌 모두 일반 주식은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펀드나 ETF는 가능하데요. 개인연금의 경우 위험자산 100%가 가능하답니다.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퇴직연금은 약 30%의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로만 투자가 가능하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차이

 

오늘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엔 더 좋은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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