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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by Well스토리2 2023. 5. 3.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선 사항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첫째,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다.

  셋째,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5일(월)부터)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복지로' (bokjiro.go.kr) 링크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를 통해 신청방법 및 필수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

(1, 8)

(2, 9)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ㅇ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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