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02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사업 개요
1. 지원대상: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1)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2)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2.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
2)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3)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3. 지원내용: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22년 8월 신청 시,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4. 신청기간: 22. 8. 22. ~ 23. 8.(1년)
5. 지급기간: 22. 11. ~ 24. 12.(3년)
6. 신청방법
1)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에서 신청
2)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7.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4) 서약서
5) 통장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 필요
8. 문의처: LH / 1600-0777
신청 방법
1.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링크 접속 →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6. 복지서비스신청 개별정보 입력
1) STEP 1: 신청인/대상자 확인
(1) 신청인/가족정보 입력
(2) 서비스선택/대상자확인
2) STEP 2: 신청서작성
(1) 정보제공동의
(2) 계좌정보
(3) 신청정보
3) STEP 3: 구비서류 작성/첨부
(1) 소득재산 신고
(2) 구비서류 작성/첨부 → 제출하기
4) 제출 완료
오늘은 2022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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