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2023년부터 변경되는 만 나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내년부터 만 나이로 모든 법적 나이가 변경되고, 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통용이 될 텐데요. 아직까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통일되고 언제 도입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만 나이 기준 정리
현재 나이 종류
우리나라에는 총 3가지 종류의 나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이렇게 3가지인데요. 보통 초등학교 입학 연력은 연 나이로 하죠. 8세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하지만 기초 연금은 만 나이인 65세 이상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와 같은 경우, 세는 나이 6세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3가지 종류의 나이를 섞어서 쓰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 세는 나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 (한국식 나이, 1월 1일에 +1살, 태어나면 1살)
- 만 나이: 민법 등에서 주로 사용 (생일마다 +1살)
- 연 나이: 병역법 등에서 주로 사용 (1월 1일에 +1살, 태어나면 0살)
2023년 '만 나이' 도입 시기 및 적용 범위
위와 같이 여러 종류의 나이로 내년부터는 나이 통일을 위해 '만 나이'가 법적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적용은 내년 6월부터 입니다. 해당 월부터는 민법, 행정 분양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법은 당장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될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가 적용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두 살까지 적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6월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내년이 되어도 오히려 한 살이 줄어드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만 나이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간단합니다.
- 현재 날짜가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날짜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1년이 안 된 신생아의 경우: 개월 수로 표시
출생연도 뒷자리가 4로 끝나시는 분들은 내년 6월이 되면 다시 나이 앞자리 수가 줄어드는 마법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만 나이의 오해
만 나이가 도입이 되면 아래와 같은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 정년이 연장된다.
-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
- 65세 이상 혜택이 늦어진다.
이러한 오해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이미 현행법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변화하는 건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오늘은 정말 간단히 내년 6월부터 바뀌는 만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한 살~두 살이 어려지는 시기겠네요. 그럼 계산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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