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7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격리 시작일은 언제부터인지, 격리 해제는 언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질병관리청 지침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일 계산 방법
격리 해제: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해제
- 예시) 11월 1일 검체채취-> 11월 8일 0시 격리 해제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격리 시작일은 검체채취일입니다. 즉, 격리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검사를 시행한 날을 기준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격리 해제됩니다.
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결과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보통 30분 이내) 당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 예시) 11월 1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11월 1일 확진-> 11월 8일 0시 격리 해제
2. PCR 검사
pcr 검사 시 검사 결과가 하루정도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음달 확진되는 경우에도 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7일 차 자정(8일 차 0시)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 예시) 11월 1일 pcr 검사 실시, 11월 2일 확진-> 11월 8일 0시 격리 해제(검사를 한 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질병관리청 코로나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1.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입니다.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시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를 원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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