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책본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22. 9. 26.부터 해제함에 따라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운동장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교육청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8-1판)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2022. 9. 26. 이후)
※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8-1판) 안내 사항
1. 모든 실내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단,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제시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앙방역대책본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2.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 착용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3.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코로나19 실외 마스크 관련 FAQ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8078(2022.10.3.) 안내사항
1.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9.26)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이 필요한 상황이나 유의사항이 있다면?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른 개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중요함 - 따라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 만약,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2. 실외 체육수업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실외 체육수업의 경우 지난 5월 2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상태임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
3.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 야외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마스크 착용은 지난 5월 23일부터 해제된 상태임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이 필요함 |
4.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시설 대상은 실내이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 ○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음 |
오늘은 간단히 학교에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현재의 정부 방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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