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5월에 신청 가능한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 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2021년 대비 바뀌는 부분이 많아서 신청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을 말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이 제도는 5월부터 신청을 하고 9월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지난해까지는 9월 지급이 아닌 8월 지급으로 한 달이 앞당겨졌었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신청자격 및 소득요건
신청자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본인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위 표와 같이 단독가구는 본인만 세대주로 있고,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는 단독가구와 반대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와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소득 요건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기준이 더 좋아졌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모든 가구에 대해서 200만 원 총소득 기준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
참고로 총소득과 총급여액에 대한 기준은 각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산정액을 정하는 데 사용이 되며, 총급여액은 기타 소득이나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제하고 계산합니다.
재산요건
소득 외에도 본인이나 가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도 지급 결정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근로장려금 지급이 어렵겠죠?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미포함 재산 항목: 부채
※포함 재산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경우, 현 시세가 아닌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전세 보증금은 '기준 시가x0.55'로 계산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위에서 말씀드린 가구 유형에 따라서 최대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모든 가구에 대해서 최소 3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에 대해서는 단독가구가 150만 원, 홑벌이 가구가 260만 원, 맞벌이 가구가 300만 원의 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지급액도 재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 내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6월 1일~11월 30일 / 근로장려금 10% 차감)
※예상 지급 일정: 8월 말~9월 말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고 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급여액 대비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소득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이 소득의 주가 되는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엔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달라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조정률)로 계산됩니다.
도매업이 가장 조정률이 낮으며, 임대업이나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의 경우 90%까지 조정률이 적용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아서 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크게 나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총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보이는 또는 음성 전화)
안내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알아낸 개별인증번호를 통해서 ARS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신청 또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구글 Play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지급받을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통해서 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온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홈택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로그인 등이 필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5.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사용
위 방법이 어렵거나 고령의 경우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대리 신청)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정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기타 자주 묻는 질문
Q. 2021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5월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작년 9월이나 올해 3월에 신청한 가구의 경우, 이미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함)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안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아버지와 본인 모두 신청요건 충족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신청 안내문이 온 경우는?
A. 근로장려금의 경우, 1가구에서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엔 아래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현재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췄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2022년 3월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기준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등)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지급 가능)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신청요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으니 꼭 지원금 지급받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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