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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지원금 정보

재난지원금 별도 지자체 별도 지원, 1인당 100만 원 지급 지원 (자영업자)

by Well스토리2 2021. 7.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2차 공고

서울시는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220개의 업체에 대해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2019년 이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
  •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받았거나 선정된 업체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재보증제한 업종
  • 무점포 사업자
  • 자가 사업장
  • 실질적으로 휴/폐업 중인 사업자

 

우대사항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지원 사업 선별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첨부를 확인해주세요.

(별첨1)코로나19+피해업종.pdf
0.05MB

 

 

 

지원 절차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심의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을 하고, 재단에서 검토 및 승인을 합니다. 그럼 해당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개선이 실행되고, 재단에서 완료 확인 및 비용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8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

업체당 100만 원 이내로 소요비용 90% 이내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기부담금도 10% 소모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의 냉장고를 구매했다고 하면,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100만 원의 90%인 90만 원이 나오고, 본인 부담금액은 공급가액의 10%에 부가세 10%가 더해져 총 2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나옵니다.

 

 

지원 범위

  • 간판(LED 조명기구 포함)
  • 어닝(천막)
  • 진열장치(곤도라)
  • 인테리어(출입구, 조명기구, 도배, 페인트에 한함)
  • 식탁, 의자
  • 화장실(판매시설과 동일 시내 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 식기세척기
  • 업소용 냉동/냉장고
  • 냉난방기(배관 매설형)
  • 영업활동에 필요한 시설(지원 품목 자영업지원센터 협의 필요)

*제외대상: 일회성 소모품

 

신청 접수 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포함)

  • 접수기간: 21.07.01 ~ 21.07.31
  • 지원 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수 (https://www.seoulsbdc.or.kr/main.do)
  • 제출 서류
    •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2019,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2019, 202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문의는 서울 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1577-61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로부터 도움받으셔서 필요한 품목에 대해 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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