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서울시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조건 완화되어서 어떤 기준이 변경이 되었고,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그리고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니 상세하게 알아보아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상세설명과 기준 조건 완화/연장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목적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에 위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는 지원정책을 마련해두었는데요. 바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적지원 안전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사고나 실직, 휴업이나 폐업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황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기준이 애매하니 아래 사유를 살펴보도록 해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각 구청마다 다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조혜로 정한 사유
1.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 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단, 임시 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저소득 위기 가구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탑방, 고시원, 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 가구,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기존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2억 5,7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000만 원 이하
코로나19 관련 한시 적용 기준 (2020년 7월 1일 ~ 21년 12월 31일)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1,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지원내역: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 지원 횟수: 1회 (지원 금액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추가 지원: 생계비, 의료비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질병이 계속 시 동/구 사례회를 통해서 1회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1) 본인의 요구나 복지 플래너 및 지역 주민 등에 의한 위기상황 발굴
2) 담당자 선지원 또는 동/구 사례회의 지원 결정 (담당자 선지원의 경우 사후 승인)
3)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현물 또는 현금)
4) 사후조사: 기존 복지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또는 일반 대상자 구분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4) 사후관리: 타제도 후원 연계
오늘은 최대 300만원 지원해주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기준 조건 완화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의 마련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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