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제정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총 2조 2500억 원의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정보
지급시기
지급은 8월 17일부터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계획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은 113만 명으로 이중 80%인 90만 명을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1.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20만 명
2. 집합 제한업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76만 명
3. 경영위기업종: 여행, 운수, 공연 등 17만 명 등
지원조건
2019년 이후 1개의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앞선 반기보다 나중 반기에 하나의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년 하반기보다 20년 하반기의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20년 상반기보다 21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1인당 지급되는 지원금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7월 1일에 발표된 추경안에는 1인당 100만~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 9300억 원 증액하고 지원금을 1인당 150~3000만 원으로 거의 3배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 또는 80% 중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진다면 정보 들고 와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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