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26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자산기준이 변경되었고, 맞벌이와 홑벌이에 따라서도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느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어떠한 점이 다르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및 자산기준 변경
지급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6월 분"을 기준으로 가국 소득 하위 80%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 기준은 맞벌이 가고와 홑벌이 가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연 소득 기준 및 월 소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바로가기)
▶ 맞벌이 가구
- 2인 가구: 연 8,605만 원 (월: 717만 원 이하)
- 3인 가구: 연 1억 532만 원 (월: 878만 원 이하)
- 4인 가구: 연 1억 2,436만 원 (월: 1천 36만 원 이하)
- 5인 가구: 연 1억 4,317만 원 (월: 1천 193만 원 이하)
*추가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입니다.
▶ 홑벌이 가구
- 1인 가구: 연 5,000만원 이하 (월 416만 원 이하)
- 2인 가구: 연 6,671만 원 (월: 556만 원 이하)
- 3인 가구: 연 8605만 원 (월: 717만 원 이하)
- 4인 가구: 연 1억 532만 원 (월: 878만 원 이하)
- 5인 가구: 연 1억 2,436만 원 (월: 1천 36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기준이 보다 낮은데, 이는 당연히 혼자 버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적용 수준은 맞벌이 가구 기준에서 한 단계 낮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3인이 홑벌이 가구에선 4인 가구 기준입니다.
지급대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 및 지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 제외 대상 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더라고 재산세 과표에서의 기준이 맞지 않거나, 연간 금융 소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은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1억 원 수준의 주택입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 등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을 넘기 위해서는 연 1.5% 수익을 내는 금융 상품을 기준으로 13억 4,000만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이 넘는 집을 소유했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변경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개인별로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성인 자녀 2명이 함께 사는 4인 가구라면, 각각 25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이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세대주가 자녀 2명의 지원금까지 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시기
8월 하순 지급 가능하지만,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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