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을 임금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았죠. 글 중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도 했었는데,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해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및 미지급 처벌
주휴수당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니, 주휴수당도 인상됩니다. 이전에도 들었던 예지만, 하루 8시간씩 5일동안 근무했다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이 곱해져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1년 최저임금으로는 약 7만 원이 지급이 되는거죠.
주휴수당은 알바생을 포함하여 근로자라면 의무로 사업자가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상시 근로자 수, 성별, 연령, 지역과 관계없이 조건이 만족된다면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하는거죠. 단, 조건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 민원 → 민원신청
2.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3.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비회원 로그인 가능)
4. 등록인(본인) 정보 입력
5. 피진정인 및 회사 정보 입력
6. 진정 내용 입력
7.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 제출은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최종적으로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를 입력합니다. 이는 앞서 회사나 본인의 주거지에 맞게 자동 지정됩니다. 다르다면 관할관서 찾기로 다시 지정해줍니다. 마지막에 파일로는 실질적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았고, 얼마가 미지급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스캔본 또는 사진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주휴수당 미지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를 지키려고 하죠.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을 시, 위와 같이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법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 서류로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니 이 또한 꼭 확인하셔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지급 시 처벌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정당하게 임금 지급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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