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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2년 최저임금 인상 및 월급 계산 방법 (임금계산기)

by Well스토리2 2021. 7. 13.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1년인 올해보다 440원이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약 5%가량 상승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나의 월급은 어떻게 될지 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월급 계산

임금계산기를 통한 주급 및 월급 계산

임금계산기를 통한 주급 계산
임금계산기를 통한 주급 계산

네이버에 시급계산기를 검색하면 위와 같이 바로 임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기본 시급이 21년엔 8,720원이므로 처음에는 시급이 8,720원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를 9,160원으로 바꿔주고 계산을 합니다. 기본 주급에는 주휴수당이 붙게 됩니다. 미지급 시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바로가기)

  • 주휴 수당이란?
    • 1주일에 15시간 이상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만큼의 주휴 수당이 지급됩니다.
    • 하루 8시간 5일을 일주일동안 일을 한 경우, 일주일 근무 시간을 근무 일수로 나누면 8시간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 수당은 (8시간 X 시급)이 됩니다.
    • 5일 중 3일은 8시간, 2일은 5시간 일한 경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5일)로 6.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 수당은 (6.8시간 X 시급)이 됩니다.

주휴 수당 계산 방법
주휴 수당 계산 방법

 

 

 

 

 

 

▶ 시급 변화에 따른 예상 주급 인상

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예상 주급: 418,560원 → 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예상 주급: 439,680원

 

주 40시간을 실제로 일할 경우 받는 예상 주급은 약 2만 원이 오른 44만 원가량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한 달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면 총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예상월급은 1,914,440원이 됩니다.

임금계산기를 통한 월급 계산
임금계산기를 통한 월급 계산

▶ 한달 총 근로 시간 209시간 계산법

(한달) = 365일 ÷ 12개월 = 30.416일

(한 달은 몇 주인지 계산) = 30.416일 ÷ 7일 (1주) = 4.345주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실제 근무 시간)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4.345주 (한 달) = 173.8시간

(한달 계산 주휴 시간) = 유급주휴 시간 8시간 × 4.345주 (한 달) = 34.76시간

(주휴 시간 포함 한 달 총 근로시간) = 한달 소정근로시간 173.8시간 + 한달 유급주휴 시간 34.76시간 ≒ 209시간

 

 

 

 

 

 

 

임금 계산기를 통한 월 실수령액 계산

임금계산기를 통한 연봉 계산 및 월 예상 실수령액
임금계산기를 통한 연봉 계산 및 월 예상 실수령액

임금계산기를 통해서 월 예상 실수령액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회사로 생각하면 4대 보험에 대한 금액이 일정 비율 산출되어 나갈 것이고, 근로소득세 또한 나라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 금액들이 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위와 같이 1,732,050원이 됩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43% (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1.52%)
  • 고용보험: 0.8%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약 0.8%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전체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보험금과 소득세는 최저임금으로 계산 시, 전체 월급에서 약 9.5% 정도 해당됩니다. 월급을 1,914,440원이라고 했을 때, 나라에 지급되는 금액은 총 182,390원입니다.

 

기타 궁금증

실제로 연봉제와 월급제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월 1,914,440원 이하)에는 별도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시,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필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은 주 5일을 개근했을 때, 즉, 모두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수당으로 병가나 휴가로 결근할 시, 지급이 어려워집니다. 이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2년 인상된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주급 및 월급을 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보았어요. 결국 최저임금 1만 원에는 실패하였지만 그에 근접한 목표까지는 정부가 올려놓았네요. 무작정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지만,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최저임금도 올라가긴 해야 합니다. 그럼 위 내용 참고하셔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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